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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상담

답변입니다.
작성자 장애인전화 상담원 작성일 2005-02-01
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영구임대주택은 없습니다.

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만 지원되고 있으며
일반 장애인들에게는 국민임대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
특별분양이 있습니다. 특별분양은 국민임대와 분양가격이 동일하여
우선임대를 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혜택이 없습니다.
분양물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분양이 가능합니다.
신청은 관할동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하세요.

기타 자사한 문의는 장애인전화 1588-0420, 032) 888-1030 으로 전화세요.
장애인전화 상담원입니다.

[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8-06-14 10:19:00 장애등록Q&A에서 이동 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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